노동부 산재인정 인색 불복소송 승소율 6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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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산재(産災)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부의 산재불인정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3건중 2건꼴로 승소해 노동부가 산재인정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노동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근로자가 노동부의 산재불인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 확정판결을 받은 6백51건중 근로자측이 승소한 것은 68%인 4백40건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법원이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인한과로사나 성인병 등도 산재로 인정하는 반면 노동부는 업무상재해인정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심장질환.뇌경색 등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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