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産災)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부의 산재불인정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3건중 2건꼴로 승소해 노동부가 산재인정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노동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근로자가 노동부의 산재불인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 확정판결을 받은 6백51건중 근로자측이 승소한 것은 68%인 4백40건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법원이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인한과로사나 성인병 등도 산재로 인정하는 반면 노동부는 업무상재해인정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심장질환.뇌경색 등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용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