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영종지역 減稅싸고 정부와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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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의회가 영종도수도권신국제공항 건설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세감면이 이뤄지지않자 사업시행자(공항공단)에 대한 거액의 시세(市稅)감면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정부와 지방의회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4일 인천시의회 신공항특별위원회(위원장 金聖善.민자)와 영종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공항건설을 위해 제정된「신공항건설촉진법」에는 토지를 수용당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세감면 특별규정이 없어 양도소득세.주민세등 1백억원을 이미 납 부했거나 납부해야할 입장이다.
주민들은 신공항특위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국책사업시행을 위한 「특정지역개발촉진법」에는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규정이 있고 89년이전 제정된「특정다목적댐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등도 사업시행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수용당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의회는 인천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에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의회측은 이 청원서가 정기국회에서 수용되지않을 경우 그동안 신공항사업시행자인 공항공단에 주어온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등지방세 면제혜택의 근거가 됐던 「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처럼 인천시의 지방세감면조례가 폐지될 경우 공항공단은 앞으로 1천4백여억원의 세금을 인천시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마찰이 예상되고있다.
〈金正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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