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제" 勞.政갈등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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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가 기업들이 일정직종에 대해 용역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 파견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제도의 내용과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관심이쏠리고 있다.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준비위원회 등 노동계에서는 근로조건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꾀하고 있어 이 문제가 勞.政간 정면대결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도입배경=정부는 기업측면에서는 업무가 생산공정등 핵심업무와보조등 주변업무로 분화돼 특히 주변업무에 대한 일시고용 수요가늘고 있음을 제도 도입의 이유로 들고 있다.또 공급측면에서도 노동력이 고학력.여성.고령화돼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기를원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13만여명의 파견근로자가 용역회사의 임금착취와 수시해고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없애자는 것도 이 제도 도입의 또다른 배경이라는 것이다.
◇주요내용=기업들이 파견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전문직과 일반직종으로 구분해▲전문직은 소프트웨어개발,통역및 번역.
속기등 일정부분만 허용하고▲일반직은 도급근로형태가 일반화된 건설업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한다 는 것.
또▲근로자파견 기간은 1년이내로 한정,파견기간이 1년을 넘을때는 정식근로자를 채용토록하고▲파견근로자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고▲쟁의가 진행중인 사업장에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통산부.노동부등 3개 부처는 노동부에 의해 93년 국회에 제출,현재 계류중인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법률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되 이번에도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통산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지원특별법에 이 조항을 삽입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에는 법제화될 가능성이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이 제도 도입을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독일과 프랑스는 72년,영국 73년,일본은 86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었다.
◇파급효과=노동계는 이 제도가 법제화되면▲파견및 사용사업자가서로 달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사용업체에서 이 제도를 악용,정식직원채용을 꺼려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러나 이 제도를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에는 회사측이 사전에 노조와 협의를 거쳐 파견근로자를 고용토록 한다는 조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계가 제기한 문제점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앞으로귀추가 주목된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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