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案 등 거부권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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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高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리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유사 사건에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국회에 이 법안들의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전했다. 재의를 요구키로 한 이들 법안은 앞으로 2~3일 내 국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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