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민간사찰 국가서 배상-서울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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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군 보안사(現기무사)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불법이므로 국가는 사찰 당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는 29일 노무현(盧武鉉)前의원.문동환(文東煥)前평민당부총재.이해찬(李海瓚)서울시부시장.권호경(權晧景)목사.이효재(李효再)前이화여대교수등1백4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서 이같이 밝히고『국가는 盧씨등 사찰정도가 심했던 5명에게는 5백만원씩을,사찰이 경미한 權씨등 53명에게는 3백만원씩 모두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李前교수등 89명에대해서는『李씨등의 인적사항과 일련번 호가 적힌 색인카드만 존재할뿐 구체적으로 사찰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계기사 21面〉 판결문에서『당시 군사법원법에서도 보안사 수사권의 범위를 내란.외환죄및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제한했다』며『軍과 무관한 정치인.언론인등 민간인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위법으로 국가는 사찰당한 사람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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