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구입의무화 반발 판매업자들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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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회가 지난 7월 개정한 주세법중 「주류 판매업자는 구매량중절반 이상은 도내(道內)소주회사가 만든 소주로 채워야 한다」는내용에 대해 주류 판매업자들이 반발,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전국 56개 주류 판매업자가 참여한 주세법위헌결정추진위원회(회장 鄭元容.대구 국제주류 대표)는 28일 『개정 주세법은 주류 판매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한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28일 헌법■ 원을 냈다』고밝혔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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