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많은 상가주택 양도세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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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상가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부문을 상가부문보다 넓게 지으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돼 나중에 집을 팔 때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22일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노후생활을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헐고 상가주택을 신축할 때는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넓어야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나눠 계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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