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내년부터 기름새는 주유소 영업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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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내 주유소의 40% 가량인 3천여개 주유소 지하탱크에서 기름이 새 지하수와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가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현재 전국 주유소는 모두 7천5백여곳이며 대부분 두께 7㎜이내의 강관으로 만들어진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주유소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중 3천여개 정도의주유소 기름탱크에서 기름이 새 땅속 지하수등으로 마구 스며들어환경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의 저장탱크가 애초에 부실하게 만들어져 부식이 심하고 저장탱크와 밸브 접합부분이 불량한 경우가 많은데다 수시로 드나드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탱크에 쉽게 금이 가기 때문이다.주유과정에서 땅으로 스며드는 기름의 양도 적지않은 실정이다.이같은 기름 유출을 막으려면 철판외벽에 녹방지제를 바르고 코팅하거나 2중탱크를 사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모든 주유소들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해왔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중 전국 모든 주유소 지하토양에대한 오염조사를 하고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새는 주유소는「오염대책지역」이란 표지판을 붙인뒤 영업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 모든 주유소는 기름누출 방지설비와 함께 저장탱크의 기름유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누출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90년대초 이와 유사한 법이 발효돼 주유소의 무더기 도산사태를 빚었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주유소들의 불량 지하저장탱크에서 막대한 양의 기름이 유출돼 지하수 오염등 심각한 환경문제를일으키고 있어 강력한 시행령을 제정케 됐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주유소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6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가 정한 검사기관을 통해 저장탱크 주변의 토양오염도와 저장탱크 이상 여부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金鍾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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