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標 출원.등록 활발-서비스업 상호관련 분쟁도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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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상표의 또다른 분야인「서비스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특허청에 서비스표의 출원.등록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에대한 관심부족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표는 용역.서비스등 무형의 3차산업에 대해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표장으로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명」「××슈퍼체인」「××식당」등 주로 상호명.회사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서비스표의 주요대상은 광고.금융.보험.토목건축.수선.통신.운송.창고.판매대행.요식업등인데 그동안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새로운 업종들이 등장하면서 특허청에 출원된 서비스표의 연평균 증가율(22.1%)은 상표의 연평균 증가율 (9.1%)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태다.
지난 77년 가정용 시험지배달업으로 출발한 J社의 경우 「××교육」이라는 자신들의 상호를 88년에서야 서비스표로 등록한 탓에 등록이전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쟁사들과 현재 분쟁을 빚고 있다.또 제품의 빠른 배달을 위주로 했던 D社 의 경우는 자신들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상표만으로 등록했다 배달대행업체가 같은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분쟁을 빚다가 최근 어렵게 승소하는등 이와 관련한 무효.취소심판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상품을 생산.가공.증명.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를 「표장」이라 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李孝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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