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개입 한국노동자 처벌 유엔서 인권규약 위배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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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엔국제규약심의위원회는 최근 노사문제에 제3자개입을 했다고해前금호노조위원장 孫종규(40)씨에 대해 한국정부가 처벌한 것은유엔 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것으로 14일 밝혀졌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孫씨가 국내법원이 자신에대해 3자개입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한국정부가 90년4월 비준한 유엔의 시민및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7월19일『이유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위원회는 결정문에서『한국정부가 孫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이 규약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따라서한국정부는 孫씨에 대해 배상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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