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술.담배 판매.광고규제 法시행일 제각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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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담배.술 광고를 규제하는 국민건강진흥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사안별로 시행일자가 각기 다른데다 유예일정이길고 홍보가 미숙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발효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행위시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조항은아는 사람이 드물 뿐더러 담배상인들까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많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주류광고 금지는 내년 1월부터이고 담배 및 주류 용기(容器)의 경고문 표기 의무는 내년 9월부터다.이런 실정이니 법 적용의 경중을 떠나 시행자체에 커다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진흥법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법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아직도 유흥업소나 담배판매소에서거리낌없이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을 볼 수 있는 지금 이 법이 사문화(死文化)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단속을 강 화하는 것도 좋고 범칙금을 올리는 것도 좋으나 일단은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적 분위기를 이끌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법만 만들어 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와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염명귀〈부산동구범일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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