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범죄자들 재범 꿈도 못 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성 범죄자의 발목에 채워지는 전자발찌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공개됐다. [사진=김성룡 기자]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대중목욕탕에서도 뗄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아동 및 상습 성폭행범에게 착용시킬 예정인 전자발찌를 공개했다. 전자발찌 제도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연 시연회에서 ▶전자발찌 ▶휴대용 위치정보(GPS) 발신기 ▶고정용 가택감독장치를 공개했다. 법원의 부착명령을 받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과 상습 성범죄자는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최장 5년간 언제나 차고 있어야 한다.

성범죄자의 위치는 GPS 발신기를 통해 24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된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국의 성범죄자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중앙관제센터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됐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맡은 보호관찰관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도 휴대용 위치추적장치(PDA)에 내장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성범죄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를 통해 해당 성범죄자가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한 ▶스쿨존 등 특정지역 방문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특정시간 외출 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도 감시하게 된다.

전자발찌 시스템 제작사인 삼성SDS 이찬하(46) 수석매니저는 “발찌 자체의 무게가 80g에 불과하고 완전 방수에 인체에는 무해한 우레탄으로 제작돼 일상 생활에는 전혀 불편이 없다”고 설명했다.

범죄예방정책국 김병배 사무관은 “전자발찌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 스스로 24시간 감시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재범 의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정효식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