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장갑 지급 안돼 면장갑 끼고 불끄다 소방관 화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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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이 방화장갑이 없어 면장갑을 착용하고 진화작업을 하다 손에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9일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화재현장에서 기름탱크를 옮기는 과정에서 탱크가 넘어지면서 소방관 3명이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다. 화재 현장은 일반 화재현장과는 달리 보일러 기름탱크가 있어 방화장갑 착용이 필수적이었지만 소방대원들은 방화장갑도 지급 받지 못한 체 진화작업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대원들은 기름보일러 연결부위가 녹으면서 기름이 새자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름탱크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화를 당했다. 허모(34) 소방교는 얼굴 부위에 2도 화상, 임모(35) 소방교와 박모(23) 의무소방대원은 오른손에 각각 2도와 3도 화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은 “사고 당일 대원들이 화재진압 시 착용하는 방화 장갑이 아닌 일반 작업용 고무코팅 장갑과 면장갑 등을 착용해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방화 장갑은 잦은 사용으로 인해 낡고 해지는 등 소모품과 다름없지만 방화복과 안전화 지급 때만 지급될 뿐 추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방화 장갑이 낡은 일부 소방관들은 현장 출동 시 화재에 취약한 면장갑을 끼고 화염 속으로 뛰어 들어가 인명구조와 진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소방관은 “2∼3년 전 방화장갑을 지급받은 게 전부”라며 “코팅장갑과 면장갑 등을 착용해 화상 정도가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jnd@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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