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휘발유 교육세 시한없어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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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거두기로 한 담배.휘발유등에 대한 「新교육세」도 현행 교육세와 마찬가지로 일단 시한(時限)을 정하지않고 계속 거둘 방침이다.
그러나 목적세는 기본적으로 한시세(限時稅)여야 하는데 농어촌특별세에 이어 교육세등 목적세를 자꾸 만들면서 법에 시한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넘어가는 것은 틀린 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설되는 교육세의 시한 문제에 대해 재정경제원 강만수(姜萬洙)세제실장은 『현행 다른 교육세와 마찬가지로 일단 시한없이 거두다 교육 재정을 더 이상 확보할 필요가 적어졌을 때 다른 교육세 징수 대상들과 함께 우선 순위를 고려, 급한 것부터 없애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현재로선 명확한 일정을 제시할 수 없지만,막연히 교육 투자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금융.보험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붙이는 교육세부터 우선적으로 제외시키는 쪽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는 입장을밝히고 있다.따라서 휘발유나 담배.마권등에 새로 붙는 교육세는언제 없어질지 기약도 없는 셈이다.
교육세는 82년부터 5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거둬오다 90년 세법 개정때 「교육투자는 계속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91년부터 영구세로 전환해 시한없이 거두고 있으며,이를 두고 당시에도 조세 체계상 문제가 많다는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대해 곽태원(郭泰元)서강대 교수는 『목적세는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세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맞춰 시한을 정해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세 추가 징수도 언제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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