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유사.모조부품 범람 치명적 고장 올수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경기도부천에 사는 자가운전자로 94년식 기아 포텐샤를 소유하고 있는 金모(50)씨는 최근 엔진 내부가 눌러붙어 엔진을 통째로 교환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인을 규명해보니 지난 5월 집 근처 정비업소에서 교환한 엔진오일 필터가 불량품이어서 엔진오일 공급이 제대로 안됐던 것.
金씨는 불량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아의 보증수리를 받을 수없어 정비업소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시중에공급되는 부품중 상당수가 유사품 또는 불법 재생품이어서 金씨와같이 피해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가 정비업소에 정식 공급하는 부품을 순정품(純正品)이라 부르는 것에 반해 이들 유사품이나 재생품은 「非순정품」으로 불린다.비순정품의 유통 규모는 정확히 파악 안되지만 각종필터류의 경우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중 절반 가량 이 비순정품일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대량 유통되고 있다.비순정품은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일쑤다.예를 들어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해 주는 등속조인트의 경우 현대 순정품의 소비자가격은 공임(工賃)포함해 9만~10만원이지 만 비순정품은 7만원 내외다. 현대자동차써비스 부품판매관리부의 양승천(梁承天)과장은 『비순정품은 무자료 거래업체가 순정품을 모방해 만들거나 폐차장에서 나온 부품들을 재생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 정비업소와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비순정품은 품질 보증이 안될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못해 차의 다른 부품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비순정품은 외형이나 인쇄상태가 조잡해 쉽게 구별되기도 하지만상당수는 자동차 업체의 마크를 똑같이 도용할 뿐만 아니라 위조검사필증까지 붙여 식별이 어렵다.
이에 대응해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검사필증에 위조가 어려운 홀로그램(빛의 각도 변화에 따라 3차원의 입체영상을 제공함) 인쇄기술을 도입해 순정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부품판매부 서호석(徐晧錫)과장은 『비순정품 근절은 소비자들이 나서야 할 문제』라며 『정비업소에 수리를 의뢰할 때 순정품 사용을 요구하고 그 사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車鎭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