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개정안 쟁점과 반응-부가稅제도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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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재정경제원은 민자당이 6.27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할 때만 해도 부가세 면세점을 현행 1천2백만원에서 내년부터 2천만원으로 높이는 것 외에 부가세 체계를 흔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가세 면세점을 다시 2천4백만원으로 높이고과세특례(特例) 한도마저 높이는 쪽으로 후퇴했다.
또 물건을 산 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일정액을 빼주는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된 것은 영수증 주고 받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꺼리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란 지적이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현재의 과세특례한도 아래서도 연간 매출액 4천2백만~4천3백만원의 사업자들이 매출액을 속여 3천6백만원이하의 과특자로 세금을 덜 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기준금액이 4천8백만원으로 높아지면 5천만원선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까지 과특자로 숨어 부가세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세금 탈루(脫漏) 가능성이 그만큼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최명근(崔明根)서울시립대 교수는 『부가세 체계는 면세점은 올리되 과특자는 없애고 세율을 낮춰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줄어드는 세수는 금융실명제 강화로 보충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내년 총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며 결국 부가세를 탈세하는 사람만 늘려 꼬박꼬박 세금내는 선량한 월급쟁이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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