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制 존속-공정委,中企지원 위해 폐지案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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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단체 수의계약제도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폐지 또는 대폭 손질될 뻔했다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맞춰 현행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 수의계약 제도를 정비,이달말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에 폐지 또는 수정안을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바꿔 당분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 수의계약제도란 중소기업의 판로(販路)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업종별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맺고 물품을 사들이는 것으로 해마다 통상산업부가 대상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있다.공정위는 그동안 단체 수의계 약이▲기업의 경쟁을 제한해 품질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정부나 지자체등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비싼 값을 치르게 하고▲非조합원의 진입을 제한하는등 경쟁 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폐지 또는 대폭 손질을 준비했었다.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시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쟁 논리에 매달려 이 제도를 없앨 경우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올해부터 도입한 「중소기업간 경쟁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 제도는 업종별 조합과의 계약없이 중소기업들만 직접 참여해 경쟁을 벌여 납품권을 따내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 매년 두차례씩 단체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특정 중소기업만 독점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품목은 즉각 경쟁입찰 대상 품목으로 바꿀 방침이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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