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子보증제 98년 도입-독점사용권 20~25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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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98년부터는 식물 신품종을 개발한 사람에게도 20~25년 동안 독점사용권이 보장된다.특허권처럼 식물에 대해서도 개발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또 농민과 종자회사간의 분쟁을 막기위해 종자판매회사가 제품을 보증하는 종자보증제도가 도입된 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법(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르면 우수 식물 품종의 육성.개발을 촉진하기위해 각종 식물 종자를 새로 개발하는 사람에게 20년,새 과수묘목 개발권자에게는 25년간의 독점 사용권을 각 각 주기로 했다. 또 이제까지 국가기관인 종자공급소에서만 벼.보리.콩.옥수수.감자등 주요작물의 종자를 공급하던 것을 앞으로 국가품종목록제도를 도입,민간도 자신이 개발한 종자를 등록해 종자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洪源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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