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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교보CI종신보험

중앙일보

입력

치매·장기간병때 보험금 절반 미리 받아


   보험은 미래에 생길지도 모를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에 들고, 질병을 염려해 건강보험에 든다. 국내에 종신보험이 들어오면서 보험의 보장영역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에서 확실한 것에 대한 준비로까지 넓어졌다.

80세 생존 시 국민 1인당 평균의료비 7700만원
   종신보험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던 초기 종신보험에서 죽지 않아도 보험금이 나오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CI(치명적 질병)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보험은 치명적 질병이 생길 경우 보험금 일부를 먼저 받아 치료비로 쓸 수 있는 종신보험이다. 작년부터는 보험금 일부를 노후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도 등장했다.
 최근엔 치매나 장기간병 상태까지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나왔다. 교보생명이 이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무배당 교보CI종신보험’이 그것이다.
이 보험은 치매나 장기간병 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받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오는 7월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더하면 보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2006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은 80세까지 사는 것을 가정할 때 약 77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60세 이후에 지출되는 금액이 약 4300만원으로 평생 의료비의 53%를 차지한다.
 외국 사례이긴 하지만 지난 1월 영국 의료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60대 치매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약 10년, 80대 치매환자는 약 4년이라고 한다. 이 기간은 많은 간병비용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CI종신보험의 치매, 장기 간병에 대한 보장이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을 ‘긴 병에 보험이 효자’라는 말로 바꿀 것 같다.
 또 이 보험은 치명적 질병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CI보장은 물론 프리미엄형을 선택할 경우 은퇴연령에 맞춰 사망보험금의 50%를 노후생활자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치명적 질병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미리 받거나 연금형태로 노후자금을 받는 종신보험은 있었다. 하지만 치매나 장기간병을 보장하면서도 노후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종신보험은 무배당 교보CI종신보험이 처음이란 설명이다.
 
20세부터 가입… 민영간병보험시장에 활력
   이 보험은 치매와 장기간병 보장을 포함하면서도 20세부터 가입이 가능해 민영장기간병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생보사의 민영장기간병보험은 가입대상이 40세 이상이다. 별도의 보험가입으로 인해 보험료 추가부담도 큰 편이다.
 하지만 이 보험은 보험료가 CI보험 수준으로 낮아 졌다. 30세 남자가 60세납, 주계약 1억원으로 가입할 때 보험료가 월 16만5000원 정도다. (종전 CI보험 16만4000원)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60세까지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라 최고 5%까지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이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관리, 질병발병시 간호사 방문과 병원예약, 간병컨설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 5년마다 보험가입금액을 늘릴 수 있는 사망보장증액,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전환, 남아 있는 수명이 12개월 이내로 판단될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보험금 선지급 등이 가능하다. 가입 및 보장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기본형= 30세 남자가 60세납, 주계약 1억원으로 가입할 경우 월보험료는 16만5000원이다. 치명적 질병이나 치매, 장기간병 상태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50%인 5000만원을 진단보험금으로 받는다. 이후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남은 5000만원은 유족에게 전해진다.
 ■ 프리미엄형= 노후생활자금이 나오는 프리미엄형에 30세 남자가 60세납, 주계약 1억원, 65세에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들 경우 월보험료는 18만원이다.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는 65세에 5000만원을 노후생활자금으로 받는다. 이후 치명적 질병이나 치매, 장기간병 상태가 생기면 남은 보험금의 절반인 2500만원을 진단보험금으로 받는다.
그 후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남은 2500만원은 유족에게 전달된다.(치명적 질병 진단자금은 80세 이전 발생시만 선지급 /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은퇴연령은 55~80세 중 5년 단위로 선택 가능) 문의= 교보생명 콜센터(1588-1001) 

프리미엄 성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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