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증시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을 판매할 때는 환(換)위험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잠정 확정하고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경안은 국내 증권사나 은행 등 펀드 판매회사들이 해외펀드를 판매할 경우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환 위험 가능성 등을 투자설명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변동 손실 가능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국내 펀드와 수익률을 비교해 투자를 유도하는 해외펀드 판매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