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計예금 종합과세 예외-재경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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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봉급 생활자의 월급통장이나 동네가게.식당등에서 그날 번 돈을 잠시 넣었다 빼내는예금은 「1인1계좌」에 한해 원칙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1인」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 하며,대상에서 빠지는 계좌의 구체적인 기준(한도 등)은 재정경제원이 이달 안에 따로 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개인이나 영세.중소 사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가계생활자금 저축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토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 『일정 한도 이하의 잔고를 유지하는 월급 이체 통장이나 구멍가게 자영업자의 통장은 종합과세대상이 될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이같은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월급이나 장사 자금 「관리」차원의 가계생활자금 저축은연간 이자가 많아야 몇십만원에 불과할 것이므로 은행과 세무당국의 일거리만 늘리지 말고 아예 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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