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매업계 酒稅法개정안 헌법소원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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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1천여개의 주류도매업체들이 지방(自道)소주의 판매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주세법개정안의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3일 전국 시.도 대표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주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자료거래 성행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부터 1천1백93개 주류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연대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달안에 서명을 받아 다음달초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류도매업계 대표들은 또『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자기지방소주라는 이유로 법으로 강제구입.판매토록 하는 것은 지방의 주류도매상들 은 파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각계에 반대진정서도 돌리기로했다. 한편 국내최대 소주업체인 ㈜진로도 헌법소원제기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柳秦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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