越班은 성적 상위1% 이내만-적성.人性등 종합적 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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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부는 18일 2학기부터 시행되는 속진.월반제(조기이수제)대상 학생을 학업 성적 상위 1% 이내의 학생중 적성.인성.체력등을 종합평가해 학교별로 설치되는 평가위원회(가칭)가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96학년도부터 학급당 정원이 40명을 넘지 않는학교에 지원하는 만 5세아의 국교 입학을 생년월일 순으로 허용키로 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속진.월반제=교육부는 당초 속진.월반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과목별 평가시험을 치를 방침이었으나과외과열등을 우려,속진.월반을 위한 일체의 지필(紙筆)고사를 치르지 않되 속진.월반 대상을 학업 성적 상위 1%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성적 상위 1% 이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설치되는 평가위원회가 속진.월반 여부를 종합평가하되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속진.월반 최대범위는 국교 6년중 1개학년,중.고교 6년중 1개학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이달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5세아 국교 입학=교육부는 만 5세아 국교입학 허용기준을▲학부모가 희망하고▲지원학교에 수용능력이 학급당 40명을 넘지않는 범위에서▲생년월일 순으로 하되 학력등을 평가하는 시험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최대학급편성 인원기준이 학급당 45명으로 제한된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 만5세아의 국교입학 허용범위는 학급당 45명을 초과하는 학생수에 따른 학급편성 사정및 빈 교실공간에 따라 학교별로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權寧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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