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사태」전과정은 외형적으론 최규하(崔圭夏)前대통령에게보고해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의 이름 아래 행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全보안사령관의 주도아래 기획.입안.추진된 조치다.
全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 겸임,비상계엄의 확대,정치인의 체포.
연금,정치활동의 금지,국보위의 설치.운영등 일련의 조치가 全보안사령관을 축으로 한 신군부에 의해 주도됐기 때문이다.
먼저 全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 겸직을 보면 비록 崔대통령이 인사한 것이기는 하나 군 정보 수사기관 책임자인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함으로써 국내외 정보와 중앙정보부의 예산을 장악했다.
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계엄사령관이 직접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국정운영에서 내각이 배제돼 필경 군의 전면 등장과 정치개입을 초래하게 됐다.
이로인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의 의사를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全보안사령관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을 배경으로 기존 관료세력을 제압하고 이를 관철,정국을 주도하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계엄확대 명분아래 비상기구 설치,기성 정치인과 재야인사의 연행.체포,임시국회의 무산,정치활동의 금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추진하는데 뜻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全보안사령관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를 주도함으로써 향후 정국을 주도하고 장악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