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수사 발표요지-검찰이 밝힌 5.18성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80년 사태」전과정은 외형적으론 최규하(崔圭夏)前대통령에게보고해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의 이름 아래 행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全보안사령관의 주도아래 기획.입안.추진된 조치다.
全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 겸임,비상계엄의 확대,정치인의 체포.
연금,정치활동의 금지,국보위의 설치.운영등 일련의 조치가 全보안사령관을 축으로 한 신군부에 의해 주도됐기 때문이다.
먼저 全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 겸직을 보면 비록 崔대통령이 인사한 것이기는 하나 군 정보 수사기관 책임자인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함으로써 국내외 정보와 중앙정보부의 예산을 장악했다.
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계엄사령관이 직접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국정운영에서 내각이 배제돼 필경 군의 전면 등장과 정치개입을 초래하게 됐다.
이로인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의 의사를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全보안사령관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을 배경으로 기존 관료세력을 제압하고 이를 관철,정국을 주도하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계엄확대 명분아래 비상기구 설치,기성 정치인과 재야인사의 연행.체포,임시국회의 무산,정치활동의 금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추진하는데 뜻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全보안사령관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를 주도함으로써 향후 정국을 주도하고 장악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