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談合 선거구 확정-임시국회 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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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주세(酒稅)법개정안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개정안.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등 27개 법안과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 등2개의 동의안을 처리한 뒤 11일간의 회기를 ■ 치고 폐회됐다.특히 본회의에 앞서 내무위에서는 민자당 하순봉(河舜鳳).정필근(鄭必根)의원이 대립해온 경남 진주통합시 선거구획정과 관련,양의원간 담합으로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당초 여야 원내총무 합의대로 옥천을 분리하고 보은-영동을 단일 선거구로 조정했다.
옥천과 보은-영동 선거구 분리결정과 관련,법안 심사소위에서 소수의견으로 『옥천 독립선거구 획정은 좋은 선례가 되지 못한다』는 반대의견이 제출됐고 정부측에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법사위에서도 주세법 개정과 관련,민주.자민련등 야당의원들은 『자도주(自道酒)의무판매제 부활을 골자로 한 재경위의 수정의견이 영업자유제한 등 위헌소지가 크다』며 추후 심의를 요구,논란을 벌였으나 박희태(朴熺太)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 에 부친끝에찬성 8,반대 3으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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