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땐 독총장 보내야-은행약관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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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쓰다가 깜빡 잊고 원리금을 제때내지 않을 경우 즉시 연체사실을 통보받게 돼 뜻하지 않게 대출원금에 대해 높은 연체이자를 물거나 대출금을 회수당하는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은행.보험.신용금고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고객에게 사전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리거나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약관을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은행들은 오는 10월 은행연합회를 통해 약관을 개정,11월부터 시행하면서 기존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이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공정위는 그러나 연체고객에 대해 연체일로부터 30일(기업은 14일)의 유예기간중에는 밀린 이자 에 대해서만19%의 연체율을 적용하고 그 후에는 상환을 요구하거나 원금전체에 연체요율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대신 금융기관이 연체고객에게 연체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원금상환을 요구하거나 무거운 연체료를 물릴 수 없도록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연체고객에게 사전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무거운 연체료를 물리거나 담보권을 행사해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실수로 연체한 선의의 고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사왔다.
한편 통보방법은 금융기관이 알아서 선택하되 반드시 고객의 최종 주소지로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고객이 연체통지서를 일부러 받지않고 피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연체고객에게 우송비용을 부담시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은 84개 은행(국내 33개,외국계 51개),40개 보험사,2백36개 신용금고,3천23개 새마을금고등 모두 3천3백83개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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