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淳시장국무회의참석 허용 배경-金대통령이 포용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말썽의 소지를 안고있던 민선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허용문제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결심으로 참석쪽으로 결정났다.
그런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듯하다. 4일 오전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 조순(趙淳)서울시장이 참석할 경우 야당 서울시장의 첫 국무회의 참석이 된다.
여권 여러곳에서 야당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마음대로 얘기도 못 나누게 된다』는 반대도 있었지만 金대통령은 「포용」쪽을 선택했다.
金대통령은 선거전부터 60년도 민주당 정권시절의 경험담을 자주 얘기했다.
당시 李모 경남지사를 애써 공천해 당선시켜놨더니 서울을 몇번들락거리며 장면(張勉)총리를 자주 접한 후로는 친여권 성향으로변하더라는 것이다.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면 대통령이나 여권이 속좁은 것처럼 비쳐질뿐 아니라 민선 시.도지사를 제대로통솔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과 경찰.국세청 등 주요기관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장악아래놓여있고 각종 예산의 배정과 집행등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마당에 야당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포용해서 내사람으로 만들면 된다는 인식이다.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문제에 대한 찬반론은 양쪽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다.
91년 5월30일 폐지된 서울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으로는 서울시가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돼있지만 그 후 대체입법된 서울시 행정 특례법상으로는 내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돼있다.따라서 법상으로는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다 른 지방자치단체장과 다른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등 필요한 공무원은 배석시킬 수 있다」는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의 자리는 말석이다.시장에 따라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6월30일까지 재직한 최병렬(崔秉烈)前시장의 경우 차량 10부제와 버스전용차선제 등에 대해활발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다른 각료의 ■기에 나 름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정(市政)을 국무위원들에게 이해시키고 국무회의에서의 서울시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서울시와 무관한 사항을 몇시간씩 듣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할일 많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시간 낭비일수도 있다.
趙시장이 국무위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나갈지 또 金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 주목된다.
〈金斗宇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