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작년 시정명령 받아-地下 불법증축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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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붕괴된 삼풍백화점은 지난해 10월 지하1층의 매장면적이 증축된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위법건축물로 판명돼 서초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삼풍백화점은 지난해 10월 지하1층의 매장면적을 늘리기 위해 일부 공간이 뚫린 부분을 복개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삼풍백화점은 지난해 10월 각층의 매장면적을 늘리기위해 운동및 근린생활시설로 돼있던 곳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으로드러났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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