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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도급한도 2위부상-건설교통부,올해 한도액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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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건설업체들이 국내에서 수주할 수 있는 건당 최고 한도액이 결정됐다. 도급한도액이 가장 큰 업체는 현대건설로 2조7천6백95억원이며 다음은 동아건설(2조1천7백95억원).대우(2조5백97억원).삼성건설(1조9천6백49억원)등의 순이다.
〈표참조〉 현대건설은 62년이래 줄곧 수위를 지키고 있으며 동아건설이 대우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또 도급한도액이 5천억원 이상인 업체는 이들을 포함,모두 24개사로 작년(16개)보다 8개가 늘어났으며 1백억원 미만인 업체는 작년 3백7개에서 올해엔 4백39개사로 증가했다.
도급한도액이란 건설업체가 한 건의 국내 공사에서 도급받을 수있는 최고한도액으로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쉽게 판단할수 있도록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최근 2년간 공사실적.경영실적.기술개발투자 실적등을 고려해 결정.고시한다.
건교부는 25일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등건설업체가 도급받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전국 2천6백60개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한도액을 이같이 결정,발표했 다.
주요 변동사항을 보면 지난해 965위이던 현대중공업이 건설수주실적 증가와 기술개발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9위로 껑충 뛰었으며,52위였던 한보도 한보철강의 영업인수.수주실적신장 등으로22위로 약진했다.
반면 신성(51위).삼호(55위).성지건설(58위).서광산업(64위)등은 기술개발투자 부진으로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편 정부는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경험있는 업체를 우대하기위해 도급한도액 산정방법을 바꿔 작년까지는 전년 공사실적의 50%만 한도에 반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1백% 반영키로 했다.이에 따라 도급한도액 5백억원 이상인 업체가 1백 52개사에서 1백72개사로 늘어나는등 도급한도액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건교부는 도급한도액을 정할 때 부실시공등 건설업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산업재해를 내는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은 업체에 대해서는 도 급한도액을 줄이고 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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