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러브샷은 추행입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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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48·건설업)씨는 1997년 경상남도에 있는 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샀다. 골프장을 자주 드나들면서 골프장 회장과 가깝게 지냈다.

그는 2005년 8월 골프장 내 식당에서 종업원 A(28·여)씨에게 3만원을 주면서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거부했다. 그러자 구씨는 “내가 여기 부회장이다, 마셔도 괜찮다”며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그는 A씨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강제로 러브샷을 했다.

구씨는 다른 종업원 B(28·여)씨에게도 폭탄주를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회사 잘리고 싶나, 잘리기 싫으면 이리 와 봐”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B씨와 서로 목을 팔로 껴안아 러브샷을 하도록 시켰다.

구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에 이른 동기가 성적 욕구보다는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한 것이라 1심 선고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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