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장용지 85만평 조성-조성.임대사업자에겐 免稅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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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에 중소기업전용 임대공단 25만평과 임대용 아파트형 공장부지 10만평,분양용 아파트형 공장부지50만평등 모두 85만평(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공장용지가 조성된다.
또 중소기업용 공장용지를 조성.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임대공단용지 구입비의 50%를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3년 거치 5년 분할상환,금리 7%)에서 지원하고 임대공단 조성부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도 5년간 50%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당정회의를 갖고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법개정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우선 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30만평 이상의 공단을 조성할 때는 조성규모의 5%를,지방에 1백만평이상의 공단을 조성할 때는 2%를 중소기업 임대공단으로조성토록 하기로 했다.또 공장용지 조성이 허용되 지 않는 택지개발지구내에서 30만평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는 최소 5천평 이상(최대규모는 택지조성규모의 50%까지)의 중소기업용 공장용지 조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수도권 총량규제 범위내에서는 업종이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중소기업공장의 신.증설을 무제한 허용토록 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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