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기간 年2百10일로 연장-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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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빠르면 7월부터 연간 1백80일(65세이상 노인및 장애인은 2백10일)로 묶여있는 의료보험 혜택기간이 2백10일로 늘어나고,앞으로 매년 30일씩 늘어 2000년부터는 1년내내 의보혜택을 받게 된다.또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공교 ) 의료보험가입자들도 직장의보와 마찬가지로 한 병원에서 1개월간 본인 부담금이 50만원을 넘었을 경우 초과액전액을 해당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및 공교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로 올 12월까지는 현행규정대로 연간 2백10일의 보험혜택을 받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급여기간 제한없이 1년 내내 보험혜택을 받게된다. 65세 이상 노인등에 대한 의보적용기간이 철폐됨에 따라내년의 국고부담은 노인 57억3천9백만원,장애인 15억2천6백만원등 모두 72억6천5백만원이 추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李榮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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