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집 화장실서 혜진·예슬이 시신 훼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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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경찰서는 18일 이혜진(11)·우예슬(9)양 실종·피살 사건의 피의자 정모(39)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양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에서 발견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9시 집 근처에서 렌터카를 몰고 가다 두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시신은 집 화장실에서 처리해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어린이의 시신을 톱을 사용해 자른 뒤 이양의 시신은 수원 호매실 나들목 근처 야산에, 우양의 시신은 시화호와 연결된 하천에 다음 날 새벽 각각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정황으로 미뤄 정씨의 진술이 거짓이라 판단하고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검거됐지만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계산된 거짓 자백?=정씨는 검거 직후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하루 뒤엔 “두 어린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곧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숨졌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로 두 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정씨의 진술을 ‘형량을 줄이려는 거짓 자백’으로 보고 있다. 경찰 감식 결과 이혜진양의 시신과 렌터카에서 교통사고의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보다 우발적 교통사고를 주장하는 게 형량을 낮추는 데 유리하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예슬이 추정 시신 발견=우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시흥시 정왕동 군자천 다리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우양의 시신은 이양처럼 토막 난 상태였다. 이날 오후 4시40분쯤 군자천에서 어린이의 토막 난 오른팔을 시작으로 몸통과 왼쪽 다리 등이 나왔다. 피 묻은 흰색 웃옷도 수거됐다. 경찰은 이 시신이 우양일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DNA 검사를 의뢰키로했다. 경찰은 정씨가 우양의 시신을 ‘시화호 주변의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해 17일부터 수색 작업을 벌여 왔다.

안양 8동 우양의 집에서는 가족들의 흐느낌이 집 밖까지 들려왔다.

정영진·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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