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파업자 상대 민사損賠訴 검토-현대自,40여명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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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일부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조업중단사태를 겪으며 4천억원 가까운 매출손실을 입은 현대자동차는 조업차질 주동자들과 보증인들을상대로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등 강경대응키로 했다.이를위해 현대는 지난달 29일 조업차질을 주도한 주동자들과 이들의 보증인등 40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 재산가압류신청을 제출했다.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기로했다.작년여름 한달이상 조업을 중단했던 ㈜금호도 분규가 진정된후 파업주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현대자동차 이용훈(李龍熏)이사는 지난달 31일 『근로자들의 작업거부가 법적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였던 만큼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추궁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 고 밝혔다.
李이사는 『불법파업으로 정상조업을 못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을 할수있다는 국내외 판례도 있어 소송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李杞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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