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양도세 부과 말썽-3년거주 불구 임대분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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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3년거주 또는 5년보유한 다가구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일선세무서에는 20~30건씩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국세청민원실에도 납세여부를 따지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94년말 현재 전국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7만2천5백여동(棟)으로 이 주택들의 매매시 계속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저항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중소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50~60평규모의 대지에 5~7가구를 짓는게 일반적이며,90년이전에 다가구용대지나 구옥을 취득해 다가구주택을 지은 사람에게 최근 부과되고있는 양도세는 건물 한채당 3천만~5천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조동 金모씨는『한층에 주인이 살고 나머지는 전세용도의5가구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어 3년간 살다가 최근 팔았는데 느닷없이 세무서의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날아들어 확인해 본 결과 주인이 직접 거주한 3층분의 양도세는 면제받지 만 전세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정부가 무주택서민들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지으라고 권장해놓고 이제와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 1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시행규칙중「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예를 들면 5가구로 된 다가구주택은 한채의 집이 아니라 5채의 집으로 간주돼 1가구5주택이 되기 때문에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요건(3년 거주,5년 보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즉 3년이상 거주후 팔때 자신이 살고 있는 가구만,5년이상 보유후 팔때는 가장 면적이 큰 가구에 대 해서만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나머지 세를 준 가구에 대해서는 모두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들은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주인이 한 가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세로 임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세를 준 가구에 소유자가 살지 않았다 해서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申成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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