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내.암사洞일대 7만5천여평 상업용지로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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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강동구 천호.성내.암사동 일대 일반주거지역및 준주거지역 24만8천7백평방m(7만5천여평)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약도참조〉 강동구는 30일 천호동431의5 일대등 준주거지역 2곳 3만1천2백평방m와 암사동501의4 일대등 일반주거지역 21만7천5백평방m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구가 구단위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지역은 준주거지역인 ▲천호동431의5 일대와 성내동62의5 일대 2만2백평방m▲성내동244일대 1만1천평방m,일반주거지역인▲천호동432의10 일대와 성내동48의10일대 5만4천평방m▲암사동501의4 일대 6만7천평방m▲둔촌동 435의4 일대와 성내동379의17 일대 9만6천5백평방m등 모두 5곳이다. 구는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는 용도변경에 대한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서울시로 보낼 방침이다.대상지역이 일반주거지역및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각각 4백%.6백%에서 1천2백%로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동시에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규제하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구는 또 기존의 상업지역인 천호동414일대 27만4천8백평방m에 대해서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한편 구의 이같은용도지역 변경안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확정되는데 최근 시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단위도시기본계획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해 구의 요청대로 모두 용도변경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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