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고객 신용정보 집중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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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은행연합회나 백화점협회등에서 집중 관리하게 될 정보는 무엇인가. ▲개인의 경우 대출현황,당좌예금.신용카드개설 및 해지 여부,연체나 부도 사실등이다.재산.소득.납세실적.신용카드거래 실적.법원판결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거의 모든 정보가 집중 관리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실적이 낱낱이 수록되는가.
▲모든 대출이 금융기관별로 자세히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아직기준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인의 경우 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5백만원 또는 1천만원)이상 대출받는 경우에 한해 대출총액만 기재된다.
-신용카드 거래실적도 모두 체크되는가.
▲아니다.신용카드 관련 정보는 카드의 개설과 해지에 관한 것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개인이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하느냐는그 카드회사만 안다.
-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의 모든 신용정보를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
▲아니다.개인의 대출현황이나 기업의 대출.보증.담보현황등을 채권(債權)이 없는 금융기관이 알아보려 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대출정보를 이용해도 좋다는 서면동의는 어떤 형식으로하나. ▲이미 은행등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은 동의서를따로 써줄 필요가 없다.대출약관에 이미「신용정보의 교환및 활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고는 싶은데 정보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금융기관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포기해야 한다.
-개인도 신용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나.
▲은행연합회등 업계에서 등록한 정보집중기관을 통해서는 조회할수 없지만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등 신용정보업자에게 돈을 주고 신용조사를 의뢰해 받아 볼 수는 있다.
-본인에 대한 정보가 틀렸을 경우 어떻게 바로잡나.
▲신용정보업자나 은행연합회등 관련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래도 이의가 있으면 처리결과가 나온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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