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大부지 높이만 제한 층수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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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한남동 단국대 전체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규제가 다소 완화돼 단국대 이전및 아파트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本紙 22일字 21面보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23일 단국대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지구지정 안건을 심의,높이를 규제하는대신 지하 6m까지 아파트를 늘려 지을 수 있도록 수정해 가결시켰다.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층수와 높이를 동시에 규제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원안을 심의,남산및 응봉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건축규제를 다소 완화,층수규제는 삭제하고 건물의 높이만 규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단국대 부지 4만2천여평중「5층.18m」이하로 규제했던 1만5천여평에 들어서는 아파트 높이는 18m이하로,「10층.30m」이하로 규제했던 8천8백여평의 아파트는 30m이하로,「12층.36m」이하로 규제했던 4천5백여평의 아 파트는 36m이하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풍치지구 1만7천여평에 짓는 아파트높이는 법규정상의 3층이하로 규제키로 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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