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매년 12만 가구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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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진다. 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농지는 신고만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인세율은 낮아지고, 각종 공제는 늘어나 기업의 세금 부담은 확 줄어든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한 기업 규제는 없애거나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올해 6%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4.8%로 제시했던 목표치를 두 달 만에 올린 것이다. 성장을 위해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3.3%)과 경상수지 적자(70억 달러)는 감수하겠다고 한다. 감세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를 재정 절감 노력으로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기업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동산·교육=내년부터 매년 12만 가구의 주택이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4만8000가구는 저소득층 부부에게 우선 분양·임대된다.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로, 부인의 나이가 34세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주택 규모는 80㎡ 이하, 분양가 1억90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방안은 6월까지 확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당분간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정책의 중점은 시장 안정”이라고 말했다.

농지·산지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놀고 있는 땅을 생산적으로 쓰자는 취지다. 농사 짓기 힘든 ‘한계농지’는 신고만 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은 허가제다. 또 대체용지를 만들지 않아도 농업진흥지역을 택지나 공장으로 개발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던 ‘보전산지’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외국에서 3년간 살다 귀국해도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은 5년간 거주해야 가능하다.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법인도 국내에서 외국인 학교를 세울 수 있다. 하반기에는 금융·건설·자동차·조선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얼마나 잘 육성하는지를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해 발표한다.

◇세제=연구개발(R&D)과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된다. R&D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7월부터 7%에서 10%로 높아진다. 제조업뿐 아니라 문화·서비스산업으로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은 과세표준의 10%에서 8%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 인하로 법인세가 1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는데, 최저한세율 규제로 1300만원을 내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정부는 또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2009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전환 근로자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감세 계획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실행할 수 있다.

◇규제 완화=정부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상반기 중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없어진다. 부채가 많은지 적은지는 은행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도 사라진다. 지분 규제가 신사업 투자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국민연금·사모펀드(PEF)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부터 먼저 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거나 정기 표본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김영훈·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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