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리.임무태만 어떻게 책임묻나-비교사법학회 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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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좋은 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라거나 『변호사는 변명을 호화롭게 하는 사람』이란 우스개에서 보듯 변호사에 대한 일반인식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준헌법기관」이란 호감보다 「잇속 챙기기에 열심인 법률 전문가」란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개혁이 가시화할 경우 변호사의 양적 증대에 따라 우려되는 자질의 하향평준화,법조시장 개방,소비자의식 향상등으로법률서비스를 둘러 싼 소비자불만은 갈수록 커질 전망.
최근 있은 비교사법학회(회장 안동섭)의 「변호사의 책임」세미나는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법률소비자 보호제도를 논의한 자리.
여기서 참석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변호계약에 근거해 상담.조언,이익유지등 의뢰인과 제3자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등 책임추궁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비리.임무태만등에 대한 진정은 많아도 실제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인 실정이다.일반의뢰인은 법률지식이 부족해 변호사의 책임을 가리기 어려운데다 동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수행할 만한 변호사를 구하기 힘든 현실탓.이와관련,변호사의 법적 책임외에 사회.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이 여럿 제기됐다.
이정일변호사는 『미국에서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피해는 각주 변호사협회의 징계절차에 의해 구제된다』면서 『정식 제소가 아닌 약식절차로도 변호사의 법적 책임을 따질 수 있으며 공익변호사등 모든 변호사의 과오로 발생한 피해보상 은 그 상속인에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기영(延基榮)동국대교수도 『미국 로 스쿨에선 「전문가 책임」이란 일종의 윤리강좌가 정규교과과목이고 이는 변호사 자격시험에도 들어 있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독일사례를 발표한 장재옥(張在玉)중앙대교수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경우 독일처럼 변호사에게 자신이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호사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할만 하다고 제시.
변호사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이 보장되어 엄격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강희원(姜熙遠)경희대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의뢰인이 직접 변호사책임소송을 수행할 경우 법관이 석명권을 적극 행사하는등 배려를 해야 한다』면서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면책약정이 있어도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정자(梁正子)가정법률상담소부소장등 소비자대표들은 종합토론에서 법학교수.법률상담전문가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해 변호사를 상대로 한 재판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金成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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