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관심사 된 北韓 人權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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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는 북한(北韓)인권대책 실무조정회의를 설치하기로 결정,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실상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면서도 항상 남북한 사이의 뜨거운 현안(懸案)에 가리워 소홀하게 다뤄진 감이 적지 않았다.또 북한의 인권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은연중 당연한 일처럼 인식돼 아무리 인권탄압 실태가 알려져도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반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남북한 어느쪽이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야 한다.그런 기반이 없다면 설혹 남북한의 대화와 화해가 이뤄진다 가정해도 일시적인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인권이 보장 되지 않은 사회는 언젠가는 폭발할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서울에서 열린 국제언론인협회(IPI)총회가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거론과 관련해 고무적이다.언론인의 자유로운 북한출입과 언론및 의사소통의 자유,그리고 이산가족(離散家族)간의 편 지 왕래를 촉구한 것 등은 모두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부는 미국 등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관계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동안 남북한 대화분위기에 신경을 쓴 나머지 이 문제를 기피해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북한의 인권문제는미국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도 말이 다.설혹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 나름대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국민의 관심이 확산되도록정부는 지속적으로 일관성(一貫性)있게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당장 현실적인 정책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유엔등 국제기구,또는인접국들과 협조해가며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으로서도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북한의 인권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개방된 민주사회로 탈바꿈시키는 바탕이 된다는데서 도 우리는 이문제에 적극 관심을 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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