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억여원 체불 지방신문사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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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天安=金芳鉉기자]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15일 회사가 부도나자임금과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충청도민일보(주)대표 이정모(李廷模.43.서울강동구천호동)씨를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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