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校生 유괴살해범 2審서도 死刑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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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兪炫부장판사)는 2일 국교생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용재(田用在.27.경기도안산시)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미성년자 약취유인)등 사건 항소심에서 田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돈을 목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고 반항할능력조차 없는 8세된 어린이를 유괴.살해한 범행동기와 수법등에비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마땅하다』고 밝혔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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