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산상속 허용-연내 상속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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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北京=文日鉉특파원]중국이 재산세에 이어 상속세를 도입한다는방침아래 정부 관계부처에서 이미 법초안을 마련,국무원 비준절차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베이징(北京)靑年報등 중국언론들은 최근 국가세무총국(總局)관계자의 말을 인용,『8.5계획(91~95년)의 마지막해인 올해안으로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속세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빠르면 올해말 이 법이 만들어져 1~2년안에 실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계기사 7面〉 토지와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경제체제의 골간으로 삼고 있는 중국이 상속세를 도입하는 것은 사유재산인정과 함께 개인재산의 代물림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중국 경제체제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세무총국이 마련중인 상속세법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부동산과 유가증권등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신문은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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