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구축-기업비밀등 보호센터 설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早期)구축하고 정보화사회 기반이 되는각종 인프라건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연내 제정된다.
정보통신부가 국무총리실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최근 마련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한 범국가적 정보화추진체제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기업비밀등 민간정보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국가 정보화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한국통신 주식 매각대금을 활용,정보화 촉진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이번주중 관계부처 협의에 넘기고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거쳐 올해말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관계기사 17面,경제섹션 27面〉 법안은 정보화사회 구축을위한 총괄계획 수립과 조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관계부처 장관등을 위원으로 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특히 기업등 민간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점을 감안,정보통신부에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보호센터가 설치되고 정보보호 대책 마련,정보보호장치 평가및 보급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단지.수출자유지역.공항.항만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통신회사를 승인토록 했다.이에따라 현행 전기통신관련법에 의한 기존 통신회사와의 사업영역 조정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 다.초고속정보통신회사가 케이블TV 전송망이나 자가통신설비를 갖고 있는 한전.도공.철도청으로부터 통신설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해 한전등의 일부 통신사업 진출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李玟鎬.朴邦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