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화재 세입자 건물주인에 배상판결-서울고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세입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정기점검을 해왔다하더라도 건물주인에게 화재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相賢부장판사)는 15일 대한화재해상보험(주)이 張모(E병원원 장.서울강동구성내동)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3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張世政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