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大 부지 건축3~12층이하로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풍치지구 해제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한남동 단국대 부지 전체가 남산및 응봉산 경관보호를 위해 고도제한지구(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다.
단국대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은 자연경관도 보호하고 사유재산권도 크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국내 처음으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이용해 해발기준으로 아파트 건축부지의 높이를 계산,부지높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주목받고 있다 .
서울용산구는 14일 최병렬(崔秉烈)시장의 지시에 따라 단국대부지 전체를 고도제한지구(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건축물의 높이를 3~12층이내로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림참조〉 시의 이같은 조치는 단국대 풍치지구 해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시민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개발보다는 「자연환경 보전」을 우선 시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구가 15일 공람공고한 단국대 부지에 대한 「남산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내용에 따르면 현재 단국대 부지 일부만 포함된남산 경관관리구역 경계가 단국대 부지 전체로 확대돼 건축물이 고도제한을 받게 된다.
〈李哲熙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