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 최고 액수 명시 안 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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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보증을 잘못 섰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보증인의 고통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증을 설 때 채무의 최고 액수를 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려준 뒤 보증인의 서명 등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증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는 채무자가 과다한 빚으로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보증인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보증을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안은 이와 함께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빚을 갚도록 강제로 요구하는 등 채권자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채권자는 형사 처벌토록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보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보증인의 가정이 파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 법안으로 인해 보증인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크게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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