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도 지로 서비스-6월부터 전국 농.수.축협도 취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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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농어촌 지역에서도 6월1일부터는 우체국이나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을 통해 보험료.물품구입대금및 각종 공과금을 지로(GIRO)로 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경우 물품대금이나 공과금을 내기위해 일부러 시.읍 지역의 은행을 찾아가거나 수납기관이 집집마다 방문해 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금융결제원은 오는 6월부터 지로서비스를 전국의 우체국이나 농.수.축협의단위조합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로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점포는 현재 72개시.73개군의 5천8백10곳에서 오는 6월부터는 74개시.1백개군 1만2천5백75곳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빠른 우편제도를 이용할수 없는 옹진군과 울릉군은 이번조치에서 제외돼 여전히 지로 미취급지역으로 남게 된다.
〈李貞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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