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에 고강도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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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대전지방국세청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고속철도 개통 임박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충북 청원(오창), 대전 노은, 천안.아산지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전 노은지구 택지개발분양과 천안.아산지역 투기거래에 대한 자료 1만8760건을 수집, 2.4분기 중 세무조사에 나선다. 또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투기혐의자 103명에 대해서는 163명을 투입,이달 말까지 세무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특히 천안.아산.장기.계룡.청원.연기 지역을 중점 분석대상지역으로 정하고 토지거래 뒤 신고기한이 지나면 즉시 조사대상자로 확정해 조사키로 했다. 지난해 대전.충청권 땅값은 2002년 대비 4.3%(전국 평균 상승률 3.4%), 천안.아산과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 지역은 7.4% 올랐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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